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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2023년 3차 SH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며,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 동안 주택의 보증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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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저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도가 변경 적용되어 보증금의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전체 모집 호수 : 2,000호

   - 일반공급 : 일반공급 : 1,800호 (90%)

   - 특별공급 (신혼부부) : 100호 (5%)

   - 특별공급 (세대통합) : 100호 (5%)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 (근린생활시설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외 건물은 지원불가) :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적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2. 보증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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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고일 (23.12.15)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시민을 대상의 입주자 공고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 신청자격에 차이가 있어 본인이 어떤 요건에 충족하는지 세부적인 요건을 반드시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억 1550만원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고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8인 가구 10,023,933원 이하

 

 

●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일 것

 

 

 - 신혼부부 신청자격

순위 신청자격
1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일 것

 

 

 - 세대통합 신청자격

순위 신청자격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고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2인 가구 6,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범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제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보증금 일부만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이하 한도)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보증금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이하 기본 보증금 +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 기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지원 (최대 4천 5백만원)

 

서울특별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고

 

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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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2.26 (화) ~ 23.12.29 (금)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

 ● 23.12.26 (화) ~ 24.01.05 (금)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자 전원 제출)

 ● 24.02.26 (월) ~ 24.03.06 (수) : 소득, 자산, 자동차등 금액 관련 입증자료 제출 (등기우편만 가능)

 ● 24.03.15 (금) : SH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방법으로 입주대상자 발표

 ● 25.03.14 (금)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 체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하기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하러 가기

 

 

이상으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2023년 3차 공고문에서 신청자격, 지원범위, 접수기간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작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며 좋겠습니다. 충족요건과 서류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